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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Credit Guarantee Foundation

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지향합니다. 윤리경영 배경이미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근로형태 불문)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6. "협력사"란 재단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관계 또는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회사 및 입주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 인권 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ILO 핵심협약, UNGPs, UN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근로 3권 보장)

  1. 재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2. 재단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로써의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재단은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과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단은 모든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며, 협력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직원의 인권보호)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5조(구제조치)

재단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 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 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6조의2(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재단은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 1개월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 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하여 내부 이해관계자 및 취약계층(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재단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2.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권경영 기본계획)

  1.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실시 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9조(인권교육)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재단에 파견된 외부 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재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2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여야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이사장
    2. 내부위원 : 노동조합 분회장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인권 경영 담당 부서장 등
    3. 외부위원 :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 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지방출자·출연기관 인권 경영 담당 부서장 등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경영 담당자가 된다.

제2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한다.
  6.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소집)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 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별지2] 서약서를 작성하며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이해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은 본인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인권영향평가)

재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재단은 기관 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재단은 이사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규정ㆍ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3.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4.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6. 인권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및 면접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게 실시하되, 취약 계층(여성, 비정규직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중대성 평가를 통한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3조(인권침해 구제절차)

  1.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며, 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라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거나, 각 소관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2. 인권경영 담당부서 책임자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 및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는 감사팀장에 의한다.
  3.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 등에 의해 수사 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5. 재단은 전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인권경영 담당부서, 조사자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 이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3. 인권침해 피해자의 추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업무처리 담당자 등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제36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6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6월 0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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