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경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지향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권경영실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재단 소속 임직원(재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이 지침의 대상은 재단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나아가 지역주민, 고객등 궁극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포함한다.
제3조(인권경영의 정의)
울산신용보증재단을 경영하는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인권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이사장), 부위원장(노조위원장), 위원 2인(경영지원부장, 감사팀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는 경영지원부이며 인권경영위원회 담당자는 경영지원팀장, 조사담당자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6조(인권경영교육)
- 경영지원팀장은 매년 인권경영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권경영교육은 사내강사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시한다.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인권침해 상담 신청)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경영지원팀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경영지원팀장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공문으로 접수사실을 인권경영위원회 및 조사담당자(감사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조사)
- 조사 담당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영지원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상담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임직원(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의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이사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인권침해 피해자의 추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담당자 등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 조사 담당자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결과를 인원경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 피해자는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인권침해 발생여부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그 밖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침해여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 인권경영위원회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소집등을 통해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정)
-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