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재기기회 박탈 등 연대보증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 경영자에 대하여는 신용질서 및 기업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대입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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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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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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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 담당 : 보증지원부 정만호 차장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