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담보 대출금의 기일내 상환 및 신용관리 철저
-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기일내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 이용기간 중에 기업경영, 금융거래 등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발급시 보증료 납부
취급수수료 또는 보증위험 부담에 따른 보험료 성격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연 0.5%~2.0%까지 선납하여야 합니다.
휴페업 및 사업장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의무
사업자등록의 휴/폐업 신고,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재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분납 및 기한연장
보증료를 분납하신 경우 매 1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기일 도래시 사전에 문의하여 기일내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만기도래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 내방하여 기한연장을 위한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 행사
" 고객님께서 재단의 보증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 고객님과 고객님을 위해 연대보증하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사전 안내없이 가압류 등의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 주채무 이행의무(약정서 제4조)를 위반한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폐업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2호, 4호, 6호, 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