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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FAQ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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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절차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


    채용비리 접수 > 채용비리 조사 > 채용비리 관계자 조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비리 접수 : 채용비리 발생 또는 의심정황 발생 시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감사팀’을 통해 해당 내용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고객센터 → 클린신고센터

    - 전화 접수 : 울산신용보증재단 감사팀 (☎ 052-283-8342)


    2. 채용비리 조사 :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비리 사건 조사


    3. 채용비리 관계자 조치 : 채용비리 확인 시 해당 임직원은 재단 임직원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로 처분 할 것이며, 해당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


    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해당 채용비리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비리가 발생한 해당 전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전형 재실시.

  • 장애를 가진 지원자를 위한 편의지원은?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직무별 업무소개 내용 정보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각장애 1급~2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3급~4급, 5급1호,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
    • 시험시간 1.5배 연장
    5급 2호, 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공통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뇌병변장애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 답안지 대필
    • 개별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공통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지체장애 상지 1급~3급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 답안지 대필
    • 장애특성 면접위원
    •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 관련서식 확대 제공
    4급~6급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공통(1급~6급)
    • 확대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하지 공통(1급~6급)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장애특성 면접위원
    • 사전고지
    • 전담도우미 지원
    청각장애 공통(2급~6급)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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