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Ⅱ. 정의)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Ⅲ. CP의 도입요건)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