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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재단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합니다. 사회공헌활동 배경이미지

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재단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회공헌활동」이란 재단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 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등) 등 다양한 재단의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원의 참여 및 재단의 지원)

  1. 재단의 임직원은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3. 재단은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제4조(사회공헌활동의 시기 및 내용)

  1. 사회공헌활동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 사회공헌활동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 사회공헌활동은 유관기관과의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여 연중 상시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공헌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7.11.01. 개정)
    1. 재능기부 활동
    2. 소외계층지원 활동
    3. 나눔,상생 활동
    4. 환경보전 활동
    5. 자율참여 활동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

사회공헌활동의 전담부서는 경영지원부로 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1.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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