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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역경제의 동반자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제도 비교의 목록으로 구분,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정보를 제공
구분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대상채무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상환불가자
대상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채무액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제한없음
원리금 상환기간 10년 이내(담보 35년) 최장 5년 -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0~30%
  • 상각채권 원금 20~70%
  •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범위내에서 감면
무담보 채무 3~5년 상환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평균감면율 70%)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최대 100%)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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