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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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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타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보증이 가능한가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받고 있는 총보증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됩니다.
  • 보증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됩니까?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보증에 수반된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적인 성격과 보증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기준요율 년 1%를 기준으로 신용도 및 이용기간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5%~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신 경우 상환일 익일이후의 보증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신용보증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고객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재단은 대출금리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대출금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금리가 달리 적용됩니다.
  • “빈번한 연체”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빈번한 연체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최근 징구한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이내에 30일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단 직원이 사업장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방문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증상담시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사업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총체적인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하고 제출된 서류와 각종장부를 바탕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 그리고 사업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사를 하게 됩니다.
  • 사업장을 이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리재단에 통보후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한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여러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보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 보증한도 산출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변경이 가능한지요?
    당초 저희 재단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부합하여 입보하였던 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는 그 결과가 보증해지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 여부, 우리재단 내부적인 입보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변경은 보증당시의 기업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해야 하므로 영업점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추화랑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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