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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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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8 건 (1/2 page)

  •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장을 확보 후 영업중이 거나 개업이 확실시될 정도의 시설구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증지원대상에 해당됨으로 보증상담이 가능하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당 재단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 되며, 현재 창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보증서 발급 후 사업장 휴업이나 폐업시 어떻게 되나요.?
    보증서 발급후 사업장 휴업(3개월 이상)이나 폐업시 신용보증사고사유에 해당되므로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 제출서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 상담신청 후 서류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 신용보증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정부정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이며, 자금종류에 따라서 한도는 상이하며 동일기업당 최고한도는 8억원 이내입니다.
  • 대출상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출상환방법은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으로 나누어지며 분할상환은 일반적으로 1년거치 4년을 분할(3개월)하여 상환하여 전액상환하는 것이며 일시상환은 보증기간 중 임의로 수시상환 가능하며 만기때 전액상환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방식은 신청하신 자금종류(정부정책자금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됩니다.
  • 초기 상담을 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상담후 보증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 방문하실때는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신분증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주주명부 1부, 재무제표(최근 년도)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1부

    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자가 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데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저희 재단에서는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에 국세·지방세등 조세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경매신청 포함),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는 기업의경우에는 보증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 등의 사실이 있는데 보증이용이 가능한지요
    저희 재단에서는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전망, 보증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국세체납 및 공과금연체, 카드대금연체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부도정보(관련인정보포함),금융질서 문란정보, 조세체납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거래처의 경우에는 부득이 보증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타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신청 하였으나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반송 및 거절등의 기록을 전산에 등록하였기에 보증상담이 거절되었으므로 해당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재단의 보증상담기록과 보증반려사실은 재단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한내부정보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금,부도정보(관련인정보포함),금융질서문란정보,조세체납정보및 채무불이행자 정보와는별개임과 보증반송 및 거절에 대한 사유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보증상담 신청합니다. (보증한도 문의 및 보증가능유무 확인, 서류안내 등 포함)
    일반보증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최소1개년 이상 결산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나온 기업의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업의 규모 및 신용도 및 매출액, 자산, 부채, 재무항목, 비재무항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증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보증가능유무 및 보증가능 금액등은 보증신청후 보증심사를 통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만을 열거한 사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타 보증신청 및 본인의 보증한도, 절차, 서류안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관할 지점이 있으며 관할지점은 홈페이지>>재단소개>>본지점안내 화면 또는 우리재단 대표전화(052-289-2300)를 통해 해당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 담당 : 경영지원본부 (Tel. 052-289-2300)

최근 업데이트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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