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 상세보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2-12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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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hwp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시행 안내
(신청기간 : 2020.03.05. 09:00부터 온라인 접수 실시)
1. 시행목적
신종코노라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2. 시행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5
3. 규정적용 기준
본 지침을 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취급기준 및 재단 보증관련 제 규정에 의함
4. 특례보증 내용
가. 지원규모 : 1천억원(울산광역시 포함 전국 대상)
나.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 숙박,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코노라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다.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만원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라. (재)보증비율 및 (재)보증료율
보증비율 |
보증료율 |
재보증비율 |
재보증료율 |
100% |
0.8%이내 |
- (개인신용등급 1~ 6등급) 60% - (개인신용등급 7~10등급) 80% |
0.8% |
마. 보증기간 : 5년 이내
바.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사. 대상채무 및 보증운용 방식 : 운전자금에 한하며,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5. 시행기간(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 기준)
2020.02.13~ 한도소진시 까지
(신청기간 : 2020.03.05. 09:00부터 온라인 접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