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4.03.13 ~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 파일12024년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1차).hwp (Size : 163.84 Kbyte / Down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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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26호
2024년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융자규모 :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 지원제외 대상 】 | |
| | |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단, 신청접수결과 자금 지원한도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별지 3】 |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은행 : 7개 협약은행(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 대출승인일의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2%이내)
5.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신 청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소상공인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7개 협약은행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13.(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4. 3. 18.(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lsanshinbo.co.kr)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별지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별지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홈페이지 : www.ulsanshinbo.co.kr
∙ 주 소 :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3층(☎289-23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홈페이지 : www.u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