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4.03.07 ~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 파일1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문(1차).hwp (Size : 112.128 Kbyte / Down : 100)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205호
2024년 상반기 울산광역시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융자규모: 50억 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동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2. 자금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울산 동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별표 1, 2)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현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동구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4.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2년간 지원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 대출승인일의 기준금리(CD91일)에 가산금리(2%)이하 적용
7.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3. 7.(목) 09:00 ~ 자금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3. 11.(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Fax. 052-281-810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9.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동울산지점(Tel. 052-281-81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Tel. 052-283-7135, Fax. 052-70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