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1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4.02.22 ~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 파일12024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1차).hwpx (Size : 69.522 Kbyte / Down : 1046)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 - 201호
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1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3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시·구·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 자금신청당시 기준금리+가산금리(2%이내)
대출취급은행 : 7개 금융회사
∙ NH농협,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우리 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 2%(2년간)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보증금액의 0.9%) 발생
자금대출 : 7개 금융회사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 | 이자차액 보전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금융회사 → 소상공인 | 울산 남구 |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4. 2. 22.(목) 오전 9시 ~ 자금소진 시 까지(온라인 선착순)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0101, FAX 266-7994~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탑지점 2층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 283 - 0101, FAX 266-7994~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283-7135, FAX 70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