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3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10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3.09.05 ~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 파일12023년 제3차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Size : 73.728 Kbyte / Down : 51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3 - 2334호
2023년 제3차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2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융자규모 : 10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3%)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붙임 3】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4. 융자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 상환조건 :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대출은행 : 7개 협약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소상공인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 자 추 천 | ⇒ | 대 출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 | 금융기관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9. 5.(화)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70%), 방문(30%)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방문 신청 : 울주군청 1층 일자리지원센터 맞은편
· 남울주 : 선착순 40명(온산, 온양, 청량, 서생)
· 서울주 : 선착순 80명(범서, 언양, 삼남, 웅촌, 두동, 두서, 상북, 삼동)
※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에 한함
※ 상담기간 : 2023. 9. 11.(월) 09:00 이후
8. 신청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