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2023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공고 (2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2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3.07.12 ~ 선착순마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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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22023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Size : 46.08 Kbyte / Down : 61)
본 신청은 2023.07.12.(수) 오전9시 접수 후 당일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9월(동구 제외)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192호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8.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5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1】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1.7%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1.45%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2% |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연 1.0%)
단,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 한해 수수료 10% 감면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진흥원 | 금융회사→소상공인 |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 7. 12.(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3. 7. 17.(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7. 12.(수)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에 지참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경제진흥원에서 연락)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