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3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1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1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3.05.10 ~ 선착순마감완료
본 신청은 2023.05.10.(수) 오전9시 접수 후 당일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 - 754호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1차)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3』)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대출승인일 기준금리(CD91일)에 가산금리 2%이하 적용
대출취급은행 : 7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자금수요자) | ➪ | 융자상담 및 보증 | ➪ | 융자추천 | ➪ | 대 출 |
울산신용보증재단 | 울산경제진흥원 | 금융회사 → 소상공인 |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자금소진 시 까지(온라인신청, 선착순)
※보증상담 : 5. 15.(월) 09:00 이후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상담 예약 신청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 0101, FAX 266-7994~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탑지점 2층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본인 신분증 지참
8.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283 - 0101, FAX 266-7994~5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283-7135, FAX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