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3년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1차)
- 자금구분울산광역시 지자체 자금
- 지원규모50억원
- 시행여부시행완료
- 지원기간2023.04.07 ~ 선착순마감완료
- 파일12023년도 울산중구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hwp (Size : 203.264 Kbyte / Down : 270)
본 신청은 2023.04.07.(금) 오전9시 접수 후 당일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 - 348호
2023년도 울산 중구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융자규모 : 50억 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3】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대출 취급은행 : 7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5.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 중 일부(2%, 2년간) 지원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자금대출: 7개 금융기관
7.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수시)
8.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3. 4. 7.(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3. 4. 10.(월) 09:00 이후 순차적 상담(문자로 안내)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 212-0013)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우선대상업체: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중구청 지역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9.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 ☎ 212 - 0013, FAX 212 - 8686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