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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상세보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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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6-0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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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맺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은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울주군이 2년간 2% 이차보전을 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2(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며, ·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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