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 남구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시 상세보기
울산신용보증재단 남구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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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 남구, 북구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을 맺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다.
자금지원은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남구, 북구가 2년간 2% 이차보전을 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며, 대출취급 협약은행인 농협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이며, 휴·폐업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조장 등 정부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한양현 이사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