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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직원 채용 공고 상세보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직원 채용 공고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정부 및 금융 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958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채용개요
  ◦ 채용예정인원 : 1명
  ◦ 근 무 지 : 재단 본·지점 및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울산광역시내)

 

□ 자격요건
  ◦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제한 미 결격자
  ◦ 지역인재 채용관련 지원자격요건 (아래중 하나에 해당자)
    - 아 래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③ 울산소재의 학교 졸업(초·중·고 또는 대학) 또는 2019년 졸업 예정자

 

  ◦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우대사항】
    - 신보, 기보, 지역신보 및 금융회사 근무 경력자 우대

 

□ 근로조건
  ◦ 급   여 : 내규에 의거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9시~18시)
  ◦ 복리후생 : 내규에 의거 지급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검증)
  ◦ 2차 : 면접전형(기본소양,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서류제출시
  ◦ 입사지원서 1부.  ☞ “별지1”재단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지원동기 등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장 이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재단비치)
 -  면접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담당사무 표기) 1부.
  ◦ 지역인재 확인서류(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신분증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응시원서는 당 재단 양식을 사용하여 재단 본점에 방문하여 접수


□ 채용일정
   1)공고일자: 2019.05.08.~05.22.까지
   2)서류접수일자: 2019.05.08.~ 05.22. 13:00까지(합격자발표 17:00이후)
   3)면접일자: 2019.05.24.(증명자료 제출)
   4)면접합격자발표: 2019.05.27.(13:00이후)
   5)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최종 합격자 발표: 2019.05.31.
    ※ 예비합격자 2인 포함
   6)근무일자: 2019.06.03.


□ 제 출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안내문의 : 052-283-8363 (담당자 : 김다정 대리)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서류 발급기준일(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미준수자는 보완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
  ◦ 응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결격사유 발생 및 중도퇴사시 차순위자 순차적으로 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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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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