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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상세보기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채무상환(감면)을 위한 캠페인 시행 안내」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단 고객의 채무감면을 통하여 경제적재기를 지원해드리고자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2019.09.01~2019.11.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합니다. 금번 캠페인을 계기로 귀하의 적극적인 채무상환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

캠페인기간 내 재단에 채무감면을 신청한 구상 및 특수채권 채무관계자

 

감면조치

. 구상채권 적용기준

구상실익

상환방법

적용 손해금율

초입금율

원금감면

일시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분할

2%

총 약정금액의 5%

일시

전액

해당 없음

분할

1%

총 약정금액의 5%

. 특수채권 적용기준

구상실익

상환방법

적용 손해금율

초입금율

원금감면

구분 없음

일시

전액 감면

해당 없음

등급별 감면 적용

분할

총 약정금액의 5%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고령자(70세 이상), 최근 1년 내 장기(6개월 이상)입원자),

최근 1년 내 이재민) 인 경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손해금만 남은 경우 채무감면 적용기준

구상실익

잔존손해금

구분 없음

10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15%

20%

25%

30%

. 회생지원보증 적용기준

구상실익

적용 손해금율

원금감면

기타사항

전액 감면

해당 없음

채권보전조치 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질권 설정 등

담보물로 전환

해당 없음

기타사항

기존 분할상환 업체는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잔여 대위변제금 기준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

손해금만 존재하는 경우 감면 후 상환부담분만 부담할 뿐 재단이 이미 회수한 손해금은 환급 불가

채무완제에 따른 재단이 조치한 법적조치 비용은 감면 불가하며 별도로 납부 후 법적조치 해제처리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신청·진행 중인 자는 손해금감면에서 제외

 

위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당 재단 채권관리부로 문의바랍니다. (T.052-283-8371, 8381,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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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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