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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차) 시행(9/10) 상세보기

2018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차) 시행(9/10)

1. 시행목적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천업체에 대한 저리의 대출을 재단과 은행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히 보증 지원함으로써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시행내용
가. 지원규모 : 100억 원
나. 대상기업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천받은 소상공인
다.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본건, 재단기보증금액, 신,기보 포함)
라.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마. 보증료율 : 연 1%, (보증기간에 따라 일괄징수)
바. 지원제외대상
  1) 현재 시·군·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2)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4)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지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융자지원계획 참고)
사. 시행기간 : 2018. 9. 10.(월) ~ 한도소진시까지
(선착순)


3. 문의(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1) 남구, 남울주군(온양,온산,청량,서생) : 남울산지점(052-283-0101)

2) 중구, 북구 : 본점(052-289-2300)

3) 동구 : 동울산지점(052-281-8100)

4) 서울주군(언양, 범서, 웅촌, 삼남, 삼동, 상북, 두동, 두서) : 서울산지점(052-285-8100)



붙    임 : 2018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계획(3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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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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