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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7.4 / ~) 상세보기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7.4 / ~)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16-07-11 00:00:00
  • 조회5603
  조선산업의 경영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나. 대상기업
 

(Track 1)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Track 2)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역 내 중소기업
-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조선소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단위)
 

다. 보증비율 : 100%
 

라. 재보증비율 : 60%
 

마. 보증료율 : 0.5% ~ 0.8%
 

바. 보증기간 : 5년 이내
 

- 일시상환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대출 : 5년 (1년 거치기간 포함,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사.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아. 시행기간 : 2016. 7. 4. ~ 2016. 12. 31.
 

자. 참고사항
 

- track 1 해당 기업 : <붙임 1>의 조선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증접수일 기준 원청에서 확인한 수주잔량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 채권기관 대출 취급시 금리 안내 : 1년 2.7%, 5년 2.9%.
 

 
 
붙 임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등 취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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