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018년 하반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입사원 채용공고 상세보기
[정규직] 2018년 하반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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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8-11-23 00:00:00
- 조회4224
- 파일 2018년 하반기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hwp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정부 및 금융기관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 채용분야 및 인원
? 초급행원(6급) 6명 (보증?채권관리?경영지원?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등)
□ 채용절차
? 1차 : 서류전형
? 2차 : 인·적성 및 필기시험
? 3차 :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확정
□ 윈서접수 및 공고 기간
? 채용공고: 2018. 11. 23. (금) ~ 12. 13. (목) 16:00 까지
? 원서접수기간: 2018. 12. 07. (금) ∼ 12. 13. (목) 16:00 까지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접수분에 한함.(방문접수/우편접수/e-mail 접수 불가)
(http://oras.jobkorea.co.kr/ulsanshinbo)
? 서류제출: 서류는 면접 전형자를 대상으로 면접시에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자격요건
? 학력·전공·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재단이 정하는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제한 미 결격자(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아 래 - ①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8. 1월 1일 이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③ 울산소재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
? 재단「인사규정」제14조(채용제한)에 미해당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전형단계 |
실시일자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합격자 발표일자 |
1차 서류전형 |
?18.12. 07.~13. (16:00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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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금) *발표 |
2차 필기시험 |
?18.12.1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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